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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납품비리 2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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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납품비리 27명 기소

입력
2014.11.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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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납품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한국농어촌공사 전ㆍ현직 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및 브로커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배수장 쓰레기 자동 제거 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농어촌공사 지사장 A(57)씨와 제진기 업체 관계자 B(78)씨 등 모두 2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C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을 수배했다.

A씨는 지난 2월 배수장으로 떠내려 오는 협잡물을 자동 제거하는 쓰레기 수거 장비인 제진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발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4,4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농어촌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 담당자에게 뇌물 8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비슷한 기간 자신의 회사 자금 약 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농어촌공사 지사장이던 D씨는 퇴직 후 제진기 납품업체 충남지역본부장으로 영입돼 공사 수주를 알선한 대가로 2012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7억9,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D씨를 포함해 전직 농어촌공사 지사장 3명은 납품업체의 브로커로 채용된 뒤 후배 직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농어촌공사 지사는 보령을 비롯해 논산, 공주, 동진, 음성, 군산, 익산 등 7곳이다. 관련 지자체는 논산시를 비롯해 정읍시, 동두천시, 부산 북구청 등 4곳이다.

검찰은 A씨 등이 받은 뇌물 1억4,637만원을 압수하고, 15억7,405만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모두 30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수조달물품 생산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뒤 뇌물을 수수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 제도를 악용했다”며 “농어촌공사 전ㆍ현직 간부들이 관행적이고 조직적으로 돈을 주고 받은 대표적인 관피아 범죄”라고 설명했다.

홍성=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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