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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폐연료봉 파손돼 방사능 누출 5년간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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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폐연료봉 파손돼 방사능 누출 5년간 은폐"

입력
2014.11.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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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바닥 떨어뜨려 직원이 수거… 원안위 4년 뒤 조사, 보고규정 신설"

발전에 쓰고 남은 사용후핵연료가 들어 있는 용기(사용후핵연료봉)를 원자력발전소 내부에서 이동시키던 중 떨어뜨려 방사능이 측정 가능한 기준을 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원전 측이 직원을 시켜 줍게 해 사건을 수습하고 수년 동안 은폐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정의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원전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09년 3월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 과정 중 장비의 오작동으로 사용후핵연료봉 다발에서 연료봉 37개 중 2개가 바닥과 수조에 각각 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봉 속에는 발전 중 생성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는 시설에서 기계로 안전하게 이송 후 수조에 넣어 식혀야 한다. 만약 연료봉이 파손된다면 방사능 누출 위험이 커진다. 원안위 자료에 따르면 당시 바닥에 떨어진 연료봉 표면에서 1m 떨어진 곳의 방사선량은 계측범위 상한선인 시간당 1,000뢴트겐(R) 이상이었다. “그런데도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는 원전을 그대로 가동한 채 직원을 투입해 연료봉을 수거하게 했고, 규제기관(옛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 현 원안위의 전신)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1,000R은 소화기관과 혈액에 급성 이상 증상을 일으켜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방사선량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방사능 외부 유출이 차단돼 있었고, 당시 작업자는 긴 기구(집게)를 이용해 3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2분 동안만 연료봉을 취급했으며, 피폭선량은 원전 근무자의 연간 선량 한도 50밀리시버트(mSv)의 14% 수준인 6.88mSv였고 건강검진 결과도 이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소내 이탈은 당시 원안위 규정상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정작 원안위는 이 사건을 4년 넘게 지난 지난해 8월에서야 조사했다. 조사 후 징계나 문책은 없었다. 하지만 “약 2개월 뒤 원안위는 시설 내에서 핵연료를 취급하는 중 핵연료가 낙하한 경우 8시간 이내에 구두보고를, 60일 이내에 상세보고를 하도록 규정을 바꿨다”며 “사실상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말했다.

한수원은 연료봉을 수거한 작업자에게는 포상을 했다. 원안위도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거를 수행했다”며 당시 작업자의 ‘공적’을 인정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올 2월 해임됐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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