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혐의 시인 송경동씨도
세월호 침묵시위를 주도했던 대학생 용혜인(24)씨가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을 불법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용씨는 지난달 경찰 수사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압수수색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해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부른 당사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경희대 재학생 용씨를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용씨는 5월 18일 ‘가만히 있으라’는 이름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침묵행진을 기획해 서울광장 등 도심 일대에서 집회를 벌였다. 용씨는 행진이 끝난 뒤 150여명의 참가자와 함께 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경찰의 집회종결 요청에 불응하며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을 점거한 채 1시간 가량 연좌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월 10일과 28일에는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등과 함께 서울 삼청동과 종로1가에서 인도와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세월호 추모집회에 두 차례 참가해 신고내용과 다른 불법 시위를 벌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시인 송경동(47)씨를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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