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향수들에서 알레르기 유발 착향료 검출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팔리는 향수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착향료(着香料) 20종의 사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착향료 성분이 4~15종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특히 40개 중 15개 제품은 일부 착향 성분이 10ppm(0.001%) 이상 포함돼 있지만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향수처럼 사용 후 씻지 않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이 10ppm 이상 들어있으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선 권장 사항이다. 또 15개 제품에서는 EU가 안전성 문제로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HICC(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주택금융공사, “9억 이하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금융공사는 3일부터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현재 거주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다른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올해 3월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1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2주택 소유자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에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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