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 이영진)는 6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다 2개월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암보험 가입자 박모(57)씨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A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계약일에서 90일이 지난 뒤부터 암 진단 및 수술을 받으면 3,500만원을 수령하는 A사의 암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박씨는 2012년 1,2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 3월 계약이 해지됐다. 박씨는 5월 25일 연체 보험료를 내 계약을 다시 살렸고, 90일이 안 된 8월 16일에 위암 진단 및 수술을 받았다. 이후 박씨는 “보험금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지만, A사가 “3월에 계약이 만료됐다가 새로 시작돼 지급 의무가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사의 계약해지 예고부 최고서(통지서)를 박씨가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우편으로 발송된 예고부 최고서가 반송되지 않았고, 그 뒤 해지 통지서도 정상 수신했으므로 계약은 깨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위암 진단이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이어서 박씨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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