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
이르면 내년 초부터 6억~9억원의 주택을 사고 팔거나 전ㆍ월세 비용이 3억~6억원인 집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중개보수 체계가 바뀌는 것은 2000년 이후 14년 만으로, 이번 확정안은 지난 달 23일 공청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확정안은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이면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한 현 방식에서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 상한을 0.5%로 낮췄다. 8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72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앞으론 400만원만 내면 된다. 6억원 미만(상한 0.4~0.6%)이거나, 9억원 이상(상한 0.9%)인 경우엔 현행 요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전ㆍ월세 역시 ‘3억원 이상’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상한이 0.8%이지만 앞으로는 신설된 ‘3~6억원’ 구간에는 0.4%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주거용으로 많이 쓰는 오피스텔 중개보수도 부엌ㆍ화장실ㆍ욕실 등 주거용 설비를 갖추고 규모가 85㎡ 이하인 경우,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은 그 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상한선이 0.9%로 높게 책정돼 있었다. 국토부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의 경우, 확정안을 각 시ㆍ도에 내려보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직접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가급적 연말까지 관련 입법절차를 완료해 이르면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확정안 즉각 폐기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개보수 요율이 시장상황과 상당한 괴리가 있음에도 국토부는 개편안을 통해 특정지역 중소득층만을 위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며 “인하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장외 집회ㆍ서명운동ㆍ동맹휴업ㆍ위헌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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