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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단체장 등 겸직 의원들, 자리 내놓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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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단체장 등 겸직 의원들, 자리 내놓으시죠"

입력
2014.11.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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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3명 명단 공개… 사직 권고 법 개정 전 취임 의원들 불만 표출

국회는 3일 ‘국회공보’에 체육ㆍ이익단체장 등을 포함한 총 43명의 겸직ㆍ영리업무 불가능 여야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 이전에 취임한 일부 의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공개된 명단은 지난해 7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체육단체장 등으로까지 겸직 금지 대상이 늘어난 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관례적으로 체육단체장을 맡아온 현역의원들의 상당수가 자리를 비워줘야 할 처지가 됐다.

새누리당에서는 국정감사 당시 피감기관장으로 나서 논란이 됐던 서상기 의원이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자리를 내놔야 할 판이다. 홍문종 의원은 국기원 및 대한하키협회 이사장과 경민학원 이사장 등 4개 자리에 대해 사직을 권고받았다. 이병석(대한야구협회 회장)ㆍ장윤석(대한복싱연맹 회장)ㆍ이에리사(100인의 여성체육인 회장)ㆍ김태환(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의원 등도 사직 권고 명단에 포함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신계륜(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ㆍ양승조(국민생활체육전국궁도연합회 회장)ㆍ전병헌(한국e스포츠협회 회장)ㆍ최재성(전국 유청소년축구연맹 회장) 의원 등이 사직을 권고받거나 퇴임해야 한다. 신기남ㆍ안민석 의원도 각각 도서관발전재단 이사장과 한국백혈볍소아암협회 회장에서 사직해야 한다.

겸직교수로 활동중인 새누리당 정두언(명지대 객원교수)ㆍ안홍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의원, 새정치연합 노웅래(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ㆍ박기춘(경복대 명예교수) 의원 등은 현재 진행중인 강의까지만 해야 한다.

겸직 불가를 통보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에 업무에서 물러나야 하고, 사직 권고 처분의 경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소급적용의 문제를 지적하며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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