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함정수사 벌이다 누명 쓰고 해임된 경찰 복직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전세대금 대출 사기 조직 적발을 위해 함정수사를 벌이다 사기 조직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고 해임된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4월 서민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에 대한 첩보를 받았다. A씨는 수사과에 보고하고 상관인 형사과장에게도 수사 착수를 요청했지만 허가가 안 나오자 독자적으로 수사할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이후 대출 사기 조직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번번이 수사가 벽에 막히자 청문감사관실에 사건의 전말을 알렸다. 그러나 청문감사관실은 “A씨가 대출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A씨는 해임처분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 첩보를 상부에 알리고 수사 착수를 요청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자 조직 검거를 위해 자신의 주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대출을 받기 전 5차례나 수사첩보를 상부에 보고하고, 스스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A씨가 대출 사기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어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에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그의 행위를 대출사기범을 검거하기 위한 일종의 ‘범행기회 제공의 방법에 의한 수사’로 판단했다”며 “검찰도 그가 사기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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