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8)을 때려 숨지게 한 죄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된 ‘칠곡 계모사건’의 임모(36)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3일 오전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숨진 의붓딸 외에도 친언니를 폭행, 학대하는 한편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강요, 아동복지법위반 등)로 추가 기소된 임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숨진 의붓딸의 친부 김모(38)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의붓딸을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징역 10년, 김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후 숨진 의붓딸의 언니에게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학대행위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 5월 추가로 기소됐다.
당초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언니도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언니는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추가 기소건과 관련 지난 7월 임씨와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7년을 구형했으나 선고 직전 피해자 변호인 측이 새로운 증거사실을 제출, 재판이 재개됐다.
이들에 대한 추가 기소 건에 대한 선고는 17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며, 1심 선고가 나면 대구고법은 상해치사죄로 기소돼 진행 중인 항소심과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