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시행 후 첫 처벌 사례
공정위 “경제적 대가 많이 받으면 블로거도 처벌 대상”
중년 여성 인터넷 블로거 A씨는 지난해 1월 카페베네에서 초등학생 딸 2명과 함께 신제품을 먹으면서 단란한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을 포스팅했다. 그는 “우리 딸이 다음에 또 카페베네로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 썼다. 언뜻 보기엔 일상적 포스팅처럼 보이지만 실은 카페베네에서 돈을 받고 올린 글이었다.
블로거 B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블로그에 카스후레쉬 CF 동영상과 함께 “오늘 그렇잖아도 일이라고 하는 것마다 꼬여서 짜증이 나는데 카스 CF보니까 급 맥주가 땡긴다”며 “(카스) 라이트를 먹을까 후레쉬를 먹을까 고민”이라고 썼다. 역시 광고성 글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광고성 포스팅을 하게 하고도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4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3억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4개 사업자는 오비맥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씨티오커뮤니케이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0~2013년 광고대행사를 통해 파워블로거 등을 섭외한 뒤 맥주, 자동차, 카페,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홍보 글을 올리게 하고 블로그 55곳에 건당 2,000원~10만원씩 총 290여만원을 지급했다.
2011년 개정된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은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추천, 보증 글을 올리면 지급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재는 해당 규정이 시행된 이후 첫 처벌 사례다. 공정위는 블로거를 섭외하는 광고대행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광고 대가가 소액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블로거들은 처벌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블로거들도 광고 수익이 크거나, 공동구매 주선 등 영리 목적의 알선ㆍ중개를 하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블로그 광고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광고로 의심되는 포스팅은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준 문구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공정위는 ‘저는 이 상품을 추천하면서 ○○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형태의 표준 문구를 마련한 바 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