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금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매매 거래 때 6억∼9억원 미만 구간, 전ㆍ월세 거래 때 3억∼6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되고 이에 해당하는 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적용한 것. 현행 매매 6억원 이상이면 최고요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이, 임차 때 3억원 이상이면 최고요율(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이 적용된 것을 감안하면 이 구간대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예를들어 3억원짜리 전셋집을 거래할 경우 최고요율인 0.8%가 적용돼 중개보수를 240만원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끼리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120만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매매 때 9억원 이상, 임차 때 6억원 이상인 주택에는 지금과 똑같은 최고요율(매매 0.9% 이하에서 협의ㆍ임차 0.8% 이하에서 협의)이 그대로 적용된다.
개선안은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와 관련해 ‘주거용 설비(부엌ㆍ화장실ㆍ욕실 등)를 갖춘 85㎡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가급적 12월 말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완료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성환기자 spam001@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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