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팔리는 향수 40개 제품(수입산 20, 국산 20)을 대상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착향료(着香料) 20종의 사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착향료 성분이 4~15종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특히 40개 중 15개 제품(수입 6, 국산 9)은 일부 착향 성분이 10ppm(0.001%) 이상 포함돼 있지만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향수처럼 사용 후 씻지 않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이 10ppm 이상 들어있으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권장 사항이다.
또 15개 제품(수입 7, 국산 8)에서는 EU가 안전성 문제로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HICC(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이중 수입산인 오뒤스와르오드빠르퓸(시슬리코리아)과 국산 꾸뗄르페로온향수남성용27(셀코스메틱)은 HICC 성분이 각 12.8ppm, 21.53ppm씩 들어있지만 표시하지 않았다.
국내외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착향료(26종)는 피부염 색소이상 광화학반응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단일 착향료보다 향수처럼 여러 성분이 포함된 혼합액의 부작용 발생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EU는 향수 등에 착향료 표시 의무화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알레르기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은 HICC 등 3개 성분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고 12개 성분은 배합농도를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우리나라에선 50㎖ 이하 화장품의 포장에 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부분 소량 포장인 향수 제품에 성분 표시가 안돼 있다”라며 “향수를 포함한 화장품은 용량에 관계 없이 전 성분을 표시화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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