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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주민 ‘나홀로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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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주민 ‘나홀로 소송’ 승소

입력
2014.11.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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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절차 거치지 않아”… 정관신도시 주민피해 첫 인정

한전의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소외된 주민이 ‘나홀로 소송’에서 승소, 유사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부산지법 민사28단독 강순영 판사는 31일 부산 기장군 정관면 허모(45)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전은 허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허씨는 지난해 5월 한전이 정관면 일대 초고압 송전탑 건설사업 예정지를 변경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적절한 보상 기회를 놓쳤다며 정신적 피해 등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허씨는 756KV 송전탑과 1.5㎞ 가량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

강 판사는 “한전이 송전선로 경과지가 변경된 사실에 대해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허씨는 보상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한전은 허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송전탑 건설공사와 관련, 정관신도시 주민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4월 15일 부산지법 민사5부는 한전이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상곡마을 인근 17세대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세대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곡마을 주민들이 선로 변경 과정에 대표조차 참석하지 못했다는 게 판결 이유였다.

한편 한전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다. 현재 정관면에는 높이 100~150m의 756㎸ 초고압 송전탑 16기가 들어서 있다. 전혜원기자 iamw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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