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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부여 신청하세요”

입력
2014.11.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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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물군 부여 확대… 임차인, 점유자도 가능

울산시는 건물 사용용도 등이 다른 여러 건물이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 불편을 겪고 있는 ‘건물군(群)’에 개별 건물별로 동ㆍ층ㆍ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대학, 종합병원, 공장, 공공청사 등 둘 이상의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룰 경우 그 건물 전체(건물군)에 하나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건물군 내 개별 건물은 건물별 독립생활을 하는 구조임에도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등록되지 않아 사업자등록부 등 각종 공부에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없었다. 이 경우 건물 사용자들은 우편물ㆍ택배 등의 수취ㆍ전달이 곤란하고, 개별 건물 수가 많은 경우 건물별 위치 안내가 쉽지 않아 긴급 상황 시 정확한 신고가 어려운데다 응급출동 기관은 신고대상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상세주소는 건물군 소유자 또는 임차인ㆍ점유자(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직접신청 가능)가 건물군의 소재지 관할 구ㆍ군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으로 상세주소부여 신청을 하면 기초조사를 거쳐서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1월부터 전면 사용한 도로명주소가 시민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제도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개선할 것”이라며 “부여대상 건물군에 담당부서 공무원이 직접 방문, 상세주소부여 추진배경 설명과 신청서 작성을 안내하는 등 도로명주소 사용이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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