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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육단체장 자리 비워라"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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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육단체장 자리 비워라" 후폭풍

입력
2014.11.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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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로 3개월 내 사퇴해야..."정·체 유착 관행 끊는 계기" 긍정

"비인기 종목 기댈 데 없어" 우려도

체육 단체장을 겸직해온 국회의원들이 중도하차 위기에 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달 31일 현직 국회의원 43명이 맡고 있는 57건의 겸직에 대해 전면 금지 결정을 내렸다. 정 의장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의장실이 공식 발표했다.

겸직 금지 통보를 받은 의원 중에는 체육단체장이 가장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여자농구연맹 명예총재를 비롯해 장윤석 복싱협회장, 이병석 대한야구협회장, 홍문표 대한하키협회장, 신계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3개월 안에 자진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체육단체장 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ㆍ체 유착’ 관행을 끊는 계기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단체장 권력 공백기 혼란을 우려하는 상반된 목소리가 체육계에서 분출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은 이전부터 있었다. 그 중에서도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이 맡아온 체육단체장이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이미 지난해 8월 개정된 국회법 29조에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에 대해서만 겸직을 허용하면서 체육단체장은 겸직 허용 범위에서 배제됐다. 이후 지난 5월에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체육관련 단체의 이사장이나 회장을 맡은 현역 의원들에게 겸직불가를 통보했다. 이번에 정 의장이 직접 나선 것은 국회가 추진해온 ‘특권 내려놓기’를 강하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다.

국회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체육단체가 선거운동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각종 체육행사나 체육단체 조직망을 활용해 단체를 선거외곽조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스포츠에 대한 이해가 얕은 국회의원이 단체장을 맡아 행정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비리에 휩싸인 집행부가 실세 의원을 등에 업고 전횡을 휘두르는 부작용도 있다. 민간인이 중심이 되어야 할 체육단체를 국회의원이 장악해 단체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비인기 종목 단체의 경우 국회의원의 영향력에 기대 숙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종목의 위상을 높이는데 지원 사격을 받기도 한다. 또 당장 3개월 안에 단체장들이 모두 사퇴하면 한꺼번에 공석이 생겨 체육계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주기자 memory@hk.co.kr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의 서상기 회장이 업무보고하고 있다(왼쪽사진) 같은 시각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서상기 의원의 자리는 비어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의 서상기 회장이 업무보고하고 있다(왼쪽사진) 같은 시각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서상기 의원의 자리는 비어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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