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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욕설·성희롱...인천 콜센터 악성 민원인 내달부터는 처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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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욕설·성희롱...인천 콜센터 악성 민원인 내달부터는 처벌키로

입력
2014.11.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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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120 민원전화에 술 취해 욕설이나 성희롱을 하면 법적제재를 받게 됩니다.”

인천시는 내달 1일부터 각종 행정 및 생활민원을 상담, 처리하는 ‘120미추홀콜센터’에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 성희롱 등을 하는 악성민원인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부터 연중 운영하고 있는 ‘120미추홀콜센터’에는 하루 평균 2,000건의 민원인들의 전화가 오고 있다. 이중 악성민원은 하루 평균 30여건(월 평균 390건)에 달했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악성·강성 민원전화 가운데 가장 많은 건 ‘장난전화’로 50% 가량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감정적인 언행 및 욕설, 폭언’(30%), ‘성희롱’(15%) 순이었다.

특히 심야 시간대에 술에 취해 콜센터로 전화하는 주취시민의 경우 성희롱, 폭언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일부 민원인들은 상담사의 말꼬리를 잡아 시비를 걸거나, 시정업무와 관련 없는 불분명한 민원요구에 대해 반복적으로 전화 문의해 확답을 요구하는 등 상담사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켜왔다.

이에 인천시는 12월부터 성희롱과 장난전화 등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성희롱을 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사법당국에 고소 고발할 방침이다. 성희롱 전화는 2년이하 징역과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욕설과 폭언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채택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11월 한달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악성 민원전화 차단을 사전에유도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악성 민원에 따른 상담사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우울증, 심혈관계 질환 등 신체적 질병과 이직 등으로 이어지고, 상담의 질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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