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GB·128GB는 품귀인데 아이폰6 16GB는 재고 많은 탓일 수도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새벽에 줄을 서는 사태가 다시 벌어졌다.
복수의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에 따르면 2일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를 10만∼20만원대에 판매해 소비자들이 긴 줄을 늘어서는 등 소동을 빚었다.
이들 판매점은 현금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 등 수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불법 보조금 사태로, 누리꾼들은 이를 '아이폰6 대란'이라고 부르며 서로 판매점의 위치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문제가 된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이날 판매한 제품은 아이폰6의 16GB 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6는 16GB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천800원이므로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보조금 상한선인 34만5천원(대리점 재량 보조금 포함)을 적용해도 44만4천800원이 최저가가 된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이 31일 공시한 보조금인 25만원대를 적용하면 대리점 재량 보조금을 추가하더라도 보조금이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 아이폰은 64GB와 128GB로 예약이 몰려 이들 모델은 품귀 현상을 빚지만 16GB 모델은 재고가 많이 남았다"며 "일부 판매점들이 16GB 모델을 많이 확보했다가 물량이 남자 이를 처분하고자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단통법 이후 스마트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판매점 등 유통상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높게 책정한 것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판매점들이 자신들 몫인 리베이트를 일부 포기하고 이를 불법 보조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쓰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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