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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참사 6개월 지나 마련된 세월호法, 정치권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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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참사 6개월 지나 마련된 세월호法, 정치권 반성해야

입력
2014.11.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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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일명 유병언법) 제정에 합의했다. 선원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구조능력 부재로 300여명의 무고한 인명이 수장된 지 6개월여, 참 먼 길을 돌아왔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와 정부 인식에 기초를 두고 법 제정에 나섰고, 이해관계가 엇갈릴 이유가 없는 데도 여야의 합의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애초 유가족의 심정을 보듬지 못한 여당 의원들의 무책임한 발언, 격한 감정에 휩싸여 적잖이 현실감각을 잃은 유족의 완고함, 여야의 소모적인 논쟁과 헛된 신경전, 신뢰를 깨는 야당의 합의 번복 등 실익도 없이 시간을 좀먹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당사자들의 반성이 앞서야겠다.

여야의 타결 내용을 보면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쟁점들의 주고받기 식 절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 새누리당은 유족이 반대하는 특검 후보는 추천하지 않기로 했고, 진상조사 위원들의 호선으로 이루어지는 게 관례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도 유가족 추천에 따르기로 했다.

반면 정부조직법의 경우 해양경찰청 해체 여부가 논란이었지만 정부 원안대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에 통합해 해양경찰본부가 됐다. 소방방재청도 결국 국민안전처에 통합됐다. 조직과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신설조직에 넘겨지는 것인 만큼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재난 전문가들도 재난부처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였던 만큼 대형 재난 대응 시 국민안전처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인적 구성이나 조직체계, 위계질서 확립, 유기적인 통합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지금의 합의를 두고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얻었는지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3법 이달 내 동시 처리’ 합의각서를 지키기 위해 여야가 TF팀을 구성한 지 열흘 만에 후다닥 타결한 만큼 졸속은 없는지, 뒤탈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본회의 처리 때까지 거듭 자세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또 보상문제 등 세월호법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도 사회적 상식과 합리에 기초해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다.

문제는 정치권이다. 세월호 협상 과정을 통해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한다. 지루한 샅바 싸움으로 낭비된 국가적 역량과 유무형의 경제 손실을 생각하면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이 집권당다운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강경파에 휘둘려 서생의 문제의식만 충만하고, 상인의 현실감각은 찾아볼 수 없었던 야당의 지리멸렬함과 분열상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다. 여야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국정 현안을 다루는 반면교사로 되새겨야 한다. 나라를 망치는 것도, 살리는 것도 여의도 정치권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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