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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법' 최종 조율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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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법' 최종 조율 막판 진통

입력
2014.10.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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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소방방재청 독립성 보장 방안 싸고 이견

여야는 31일 ‘세월호 3법’일괄 타결에 나섰지만 핵심 쟁점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조직과 예산 독립 문제 등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 6인은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최종 조율에 나섰다.

양당은 전날 밤까지 정부조직법 TF 회의를 거쳐 해경을 국가안전처 산하로 변경하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해경과 소방방재청 독립성 보장 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2개 기관을 모두 외청이 아닌 본부로 격하하더라도 본부장을 1급이 아닌 차관급으로 임명해 조직과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문제를 다룰 국정조사특위 구성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야는 다른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각각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과 관련, 사전에 유가족의 동의를 받겠다는 것을 새누리당이 서면으로 별도의 협약을 통해 보장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진상조사위 회의 공개 문제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뤘고, 조사권 강화 문제도 동행명령권을 거부할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병언법의 경우 몰수대상이 되는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귀속된 경우 상속받은 자녀가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때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도록 했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의 형량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협상 내용과 관련, 원내지도부에 협상 전권을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유가족 참여 문제를 다룰 5인 추천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5인 추천회에는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실무 의원, 유가족, 유가족이 추천하는 변호사로 구성된다.

여야가 협상을 타결하면 관련 법안들은 곧바로 법률 조문화 작업을 거쳐 소관 상임위로 넘어간다. 세월호특별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정부조직법은 안전행정위, 유병언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뒤 이르면 다음주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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