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세계지리 오류 공식 인정 "성적 재산출… 피해 학생 전원 구제"
논란이 됐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교육당국이 출제오류를 공식 인정했다. 문제가 된 8번 문항이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면서 기존 오답자 1만8,884명은 성적이 재산출되고, 이 문항 때문에 지원 대학에 불합격한 학생들은 추가 합격이 가능해졌다.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출제 오류 문제로 이미 확정된 대입 결과가 뒤바뀌는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 전원을 구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하향지원을 하거나 지원을 포기한 학생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제 오류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고 수능 채점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고법은 이 문항에 정답이 없다며 수험생들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수능 세계지리 문항 출제와 관련한 그간의 논란으로 혼란과 고통을 겪은 모든 분들께 송구스럽다”며 “이에 따른 피해학생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재채점해 성적이 오르는 학생 전원에게 대학의 추가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합격이 가능한 학생들에겐 내년 추가 입학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평가원은 성적을 재산출할 경우 등급이 상승하는 학생은 4,8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평가원은 세계지리의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 산출해 11월 중순까지 학생들과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은 바뀐 점수를 토대로 학생들의 추가합격 여부를 2015학년도 정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12월19일 이전에 결정ㆍ안내하기로 했다. 추가합격자는 내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합격자는 성적이 재산정되더라도 불합격 처리되지 않는다.
이미 다른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허용 여부는 대학 등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정원 외 추가 합격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지기 까지는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피해 학생들이 해당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는 점을 대학측이 인정해야 하고, 하향 지원하거나 원하던 대학에 지원을 포기한 경우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방법이 없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입시가 마무리된 지 1년이 지나면서 피해 학생들이 겪은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줄 이을 전망이다. 황 장관은 “구체적인 전형일정과 방법 등 학생 구제를 위한 세부 방안을 11월 중순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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