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 수사관이 부당한 내부 감찰을 받았다며 대검찰청 감찰과장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수사 도중인 31일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 지휘에 따른 결정으로, 검찰이 현직 검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참고인 수사를 진행하던 중 검찰이 피고소인의 이의제기서가 접수됐다며 검찰로 송치하라는 지휘를 받았다”고 밝혔다. 피고소인의 변호인이 접수한 이의제기서는 ‘사건이 검찰의 감찰 과정에 대한 문제인 만큼 검찰에서 수사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수대 관계자는 “비위 사건이 아니라 감찰 행정과정에 대한 고소이므로 검찰에서 수사 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수사 진행 중인 상태로 중앙지검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조직원인 현직 부장급 검사를 직접 수사하겠다는 건데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 검찰 수사관은 “애당초 경찰에 고소한 것도 검찰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해달라는 것이었을 텐데 감찰 문제라 검찰이 한다는 건 어폐가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동부지검 수사관 A씨는 고소인 측을 편드는 수사를 하고 있다며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불법 미행과 같은 부당한 감찰이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리는 등 반발하다 징계를 받고 사직했다. 이후 대검 감찰본부 소속 감찰과장 등 검사 두 명, 대형 로펌 태평양의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를 지난 7월 경찰에 고소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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