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8기4중전회)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이 결정됨에 따라 지방 민원인이 상급 국가기관으로 편지를 쓰거나 직접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팡’(信訪) 등 ‘상경 민원’이 줄어들 지 주목된다.
장웨이(姜偉) 중앙사법체제개혁영도소조 판공실 책임자는 30일 열린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18기4중전회 사법 개혁의 목적 중 하나는 ‘신팡’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그는 국민이 법을 믿지 않고 오히려 ‘신팡’에 기대는 현상의 원인으로 사법 공신력의 부족과 불합리한 사법 제도의 운용을 꼽은 뒤 18기4중전회 결정은 각종 민원을 법치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웨이는 특히 ‘재판 중심 소송 제도’로의 개혁은 수사기관들에 대해 정확하고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는 그 동안 수사당국과 법원의 허술한 증거조사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베이징에서는 지방 행정 기관의 권력남용과 불성실한 민원 처리에 분노와 불만을 갖고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상경한 지방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 정부에선 베이징으로 ‘신팡’을 온 주민들을 체포, 사설 흑감옥(黑監獄)이나 정신병원 등에 강제로 가둬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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