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고도화(IPT) 사업 관련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KB금융 본사와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30일 서울 명동 KB금융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정보통신(IT) 관련 담당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와 IPT사업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IPT사업에 참여한 G사와 그 지배회사인 S사의 서울 삼성동 본사 및 임직원 자택, 서울 염창동 소재 국민은행 전산센터 등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국민은행 전산센터 압수수색은 지난달 15일, 30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012년부터 시작된 KB금융의 IPT사업은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등 전 계열사의 본점과 지점, 콜센터의 전화망을 인터넷 전화로 바꾸고 사내 메신저도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300억원대 규모다. 검찰은 주사업자인 KT 임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김재열(45) 전 KB금융 전무가 G사를 장비 납품업체로 선정하도록 KT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최근 확보하고 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특히 검찰은 G사와 S사의 대표이사들이 임영록(59) 전 KB금융 회장과 각각 고교 동문, 대학 선후배 관계라는 점에 주목, 임 전 회장의 개입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금융당국에서 고발돼 임 전 회장의 퇴진 계기가 된 KB금융 주전산기 교체사업 관련 비리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임 전 회장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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