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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5만원 미만 연체, 신용평가 불이익 안받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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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5만원 미만 연체, 신용평가 불이익 안받아 外

입력
2014.10.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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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미만 연체, 신용평가 불이익 안받아

금융감독원은 소액 연체정보의 등록 및 제공 기준을 개선, 다음 달 3일부터 5만원 미만 대출을 연체해도 신용등급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대출 연체정보는 은행연합회에 등록되고, 연체금액이 50만원을 넘거나 금액에 관계없이 2건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정보가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CB)사에 제공돼 신용평가나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금감원은 앞으로 5만원 미만 연체정보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등록된 정보도 일괄 삭제키로 했다.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과징금 정당 확정 판결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한 건설사들에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7일 대림산업, GS건설, 계룡건설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23억원에 대한 처분이 모두 확정됐다.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 관련 입찰 담합 소송은 총 18개 건설사가 제기했으며 현대건설 등 11개사에 대한 소송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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