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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콜택시 '우버', 워싱턴서 첫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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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콜택시 '우버', 워싱턴서 첫 합법화

입력
2014.10.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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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바다주의 한 우버 운전사가 운행을 개시일인 지난 24일 라스베가스에서 주 교통 경찰에 붙잡힌 뒤 회사에 전화하고 있다. 이 일이 있고 사흘 뒤 미국 법원은 네바다주 검찰총장의 우버 임시 운행정지 요구를 기각했다. 라스베가스=AP연합뉴스
미국 네바다주의 한 우버 운전사가 운행을 개시일인 지난 24일 라스베가스에서 주 교통 경찰에 붙잡힌 뒤 회사에 전화하고 있다. 이 일이 있고 사흘 뒤 미국 법원은 네바다주 검찰총장의 우버 임시 운행정지 요구를 기각했다. 라스베가스=AP연합뉴스

구세계(유럽)를 떠나 신세계를 개척한 이민자들의 나라인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 이번에도 그 이름 값을 했다. 유럽 주요 도시가 불법 판정을 내린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를 합법화했다.

워싱턴 의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소속 메리 체 의원이 발의한 우버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우버 등 유사 택시업체는 ▦신원조회를 거친 21세 이상 운전자 확보 ▦차량보험 가입 ▦차량검사 통과 등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 의회의 결정은 미국 내에서 이뤄진 사실상의 첫 합법화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 우버 본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등도 우버 규제를 촉구하는 기존 택시기사들의 항의로 합법 결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버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택시업계와의 싸움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셈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의 경우 우버 영업을 금지할 만한 별다른 법 규정이 없어서 지금처럼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불법영업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나온 워싱턴의 합법화 조치가 향후 다른 주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합법화 조치가 미 전역으로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프랑스 수도 파리와 독일의 양대 도시인 베를린과 함부르크가 지난 9월 우버 영업을 잇따라 불법으로 규정해 영업금지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는데다, 미 택시업계의 반발이 워낙 거센 탓이다. 택시 기사들은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가격도 저렴해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는 우버가 합법화하면 일반 택시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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