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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 회장 징역 6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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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 회장 징역 6년 실형 선고

입력
2014.10.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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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

2조6천억원대 기업범죄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강 회장에게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변모(61)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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