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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 면목동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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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 면목동서 첫 시행

입력
2014.10.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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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대안 소규모 재생사업 1364㎡ 토지에 연내 착공키로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대안으로 도입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 173-2번지 우성주택 등을 사업 대상지로 하는 ‘면목 우성주택 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과 달리 기존 저층 주거지의 도시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이다.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이번에 조합설립 인가가 완료된 곳은 중랑구 면목동 173번지 일대 가로구역 9,639.5㎡ 가운데 토지 등 소유자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동의한 1,364㎡다.

조합설립은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총 21명 가운데 18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16일 중랑구청에 인가를 신청, 30일 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연말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업비의 일부를 2% 저리로 융자 지원해 원활하게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발생 시 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수 건축물 건립을 위해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생략돼 사업기간이 단축된다”면서 “원주민 재정착률도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 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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