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 무렵인 2011년 전후 불법 후원금·출판기념회 명목으로
국회의원 8명에 수천만원 건네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이하 경기도지회)가 2011년‘학파라치’포상금제 법제화를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한 정황을 담은 통장 장부 등이 나왔다. 연합회는 전국 시ㆍ도마다 지부를 두고 있어 조직적 ‘입법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9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경기도지회 법인계좌 사본과 회계장부 검증 용역서에는 경기도지회가 전ㆍ현직 국회의원 8명에게 후원금, 출판기념회 등의 명목으로 2,500여만원을 건넨 내역이 담겨있다.
경기도지회는 2009~2011년 당시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7명에게 130만~400만원씩 모두 1,900만원을 줬다. 경기도지회는 이 의원들이나 의원이 운영하는 장학재단에 돈을 전달하면서 통장 입출금 내역에 수기로 해당 의원의 이름을 표시해 근거를 남겼다. 정치자금법상 단체나 기업 법인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지회는 또 이 기간 일부 국회의원을 초청, 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는 1인당 1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했다.
출판기념회를 지원한 정황도 있다. 경기도지회는 후원금을 줬던 의원 2명을 포함, 전ㆍ현직 국회의원 3명과 전직 도의원 3명의 책값으로 1인당 3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모두 590만원을 2010~2012년 법인 계좌에서 사용했다. 특히 2010년 10월에는 경기도지회가 강원과 대구, 경북 등 다른 시ㆍ도지회 법인이나 지회장 개인계좌로 30만~50만원씩을 입금해 교육위 소속 한 중진 의원의 책 330만원어치를 구입토록 하기도 했다.
경기도지회가 전ㆍ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집중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2009~2011년은 정부가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를 도입, 법제화하려던 시점이었다. 학원업계의 반발에도 2011년 6월 이런 내용으로 학원법이 개정됐으나 국회는 교습비 초과 징수자 등에 대한 포상금 액수를 정부안보다 절반 가량 낮췄다. 또 백화점 등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민간 문화센터의 아동ㆍ청소년 강좌를 제한하는 등 일부 조항을 학원에 유리하도록 개정했다.
경기도지회 한 회원은 “학원법 개정을 앞두고 사실상 입법로비를 했다”며 “사안에 따라 국회의원을 수시로 만난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청 공무원들도 관리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회계 장부에는 2012년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35만~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것으로 입력돼 있다.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 의원들은 하나 같이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현직 A의원 측은 “개인이 입금해 알 수 없다”고 말했고, 장학재단을 운영한 전직 국회의원 B씨는 “재단 이사가 경기지부 간부여서 낸 것으로 보이나 법인 돈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했다.
당시 경기도지회장이었던 C씨는 “4~5년 지난 일이라 기억하기 어렵다”며 “잘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학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경기도지회 등 전국 16개 시ㆍ도에 지회를 두고 있다. 경기도지회는 도내 학원 2만여 곳 가운데 1만여 곳이 가입해 이들이 내는 연간 1억5,000만원의 회비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이곳에 매년 1억원 가량의 연수비를 별도 지원 중이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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