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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한달… 여전히 뜨거운 '폐지론 vs 개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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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한달… 여전히 뜨거운 '폐지론 vs 개정론'

입력
2014.10.2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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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ㆍ업계ㆍ부처 시각 엇갈려

서울의 한 이동전화 대리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이동전화 대리점의 모습. 연합뉴스

“경쟁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존속하는 한 휴대폰 값을 내리긴 어렵다.”(시민단체 컨슈머워치, 27일 국회에 제출한 단통법 폐지 청원서에서)

“단통법이 정착되고 혜택을 보려면 기간이 걸리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27일 국회 확인감사장에서)

단통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찬반양론이 뜨겁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시간을 갖고 개정해 나가자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와 휴대폰 유통업계 및 네티즌들 사이에선 단통법 폐지론 주장이 거세다.

특히 휴대폰 유통업계는 국회 청원서 제출과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며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30일 오전 서울 종각역 보신각 광장에서 가계통신비 절감과 30만 휴대폰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단통법 중단 집회를 가진다. 협회 관계자는 “단통법을 시행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현재 본래 취지였던 가계통신비 절감이나 합리적인 단말기 구매는커녕 지원금 축소로 국민들의 부담이 늘고 휴대폰 유통업계의 생존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과 휴대폰 유통업계에 고통을 주는 단통법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 비해 휴대폰 제조사나 이통사로부터 지원됐던 보조금 규모가 축소하면서 신규 판매가 급격히 위축돼 휴대폰 유통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27일 프리덤팩토리와 컨슈머워치는 “단말기 가격은 시장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돼야 하는데, 정부의 가격 공시 의무화와 보조금 상한선 설정으로 이동통신사들 간의 가격 경쟁이 없어졌다”며 국회에 단통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단통법 폐지와 관련, 대국민 입법 청원 서명운동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반면 단통법을 고수하려는 당국의 의지는 확고하다. 법 시행이 이제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만큼 실효성을 논하기엔 이르다는 것이다. 단통법의 전면 폐지 보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시켜 시행 과정에서 불거져 나오는 시행착오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단통법 폐지와 관련 “단말기 유통과 이동통신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한 예측이 어렵지만 단통법 시행으로 긍정적인 방향의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스텝이 맞을 것”이라며 단통법 고수 방침을 재확인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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