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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10층 건물에 성매매여성 150여명 기업형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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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10층 건물에 성매매여성 150여명 기업형 성매매

입력
2014.10.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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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10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빌려 일명 ‘풀살롱’(기업형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던 업주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주점 업주 엄모(33)씨와 모텔 업주 임모(34)씨, 그리고 정모(33)씨 등 지배인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여종업원 구모(28)씨 등 4명과 17일 새벽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성매수 손님 박모(29)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6월 초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10층짜리 건물의 4,5층과 지하 1층에 각각 유흥주점 2곳을 차려놓고 150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해 1인당 30여만원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 종업원들은 남자 손님들과 룸에서 술을 마시며 유사성행위를 한 뒤 곧바로 유흥주점 내 계단으로 모텔로 이동해 성매매를 했다.

조사 결과 건물 6~9층에 위치한 모텔은 숙박업소로 허가를 받고 건물 외부에 간판까지 걸어 놓는 등 철저하게 눈속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모텔은 출입구를 막아 유흥주점 계단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으며 카운터에서 요금도 받지 않는 등 성매매 장소로만 사용됐다.

이 업소는 건물 3층에 특수유리가 설치된‘매직미러룸’을 두고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쪽에서만 상대를 볼 수 있도록 특수 제작한 유리 안 쪽에 의자를 줄지어 놓고 여성 종업원들을 앉힌 뒤 손님들이 물건 고르듯 종업원을 택해 성매매를 하게 만드는 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자체가 하나의 초대형 성매매 업소 역할을 했다”며“기업형 성매매 등 유흥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fac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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