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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날 디스해!" 자극적인 앨범 제목에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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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날 디스해!" 자극적인 앨범 제목에 구설

입력
2014.10.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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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1-04-19/사진=윤관식 기자
병역기피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1-04-19/사진=윤관식 기자

나를 그리워하거나 경멸해라?

힙합가수 MC몽(35) 새 앨범 제목 가 논란에 빠졌다.

디스(diss)는 무례(disrespect)를 줄인 가요계 속어로 다른 사람을 경멸할 때 사용한다. 미국 가요계에서 힙합가수가 다른 가수를 비하하는 발언을 섞은 노래를 발표할 때 종종 사용된다.

특정 가수를 좋아하는 이는 그를 그리워하고, 특정 가수를 싫어하는 이가 그를 경멸하는 현상은 당연하다. 그러나 병역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MC몽(본명 신동현)이 가요계에 복귀하면서 내놓은 앨범 제목치고는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여론이 널리 퍼지고 있다.

MC몽 소속사 웰메이드예당은 29일 앨범 제목에 진한 그리움을 내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MC몽이 자신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을 향해 날 욕해도 좋다는 식으로 반발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MC몽은 1998년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검찰은 생니 네 개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MC몽을 기소했다. 법원은 병역 면제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병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MC몽이 군 입대를 미루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법원은 MC몽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MC몽은 만 32세였던 2011년 4월 법원 판결에 관해서 “군대에 가려면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면서 “군대를 가거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역법을 어기지 않은 이상 만 30세 이상이라서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런 까닭에 MC몽은 군에 입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군에 입대하고 싶다고 언론 플레이했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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