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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이유로 난민신청자 강제퇴거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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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이유로 난민신청자 강제퇴거 위법하다

입력
2014.10.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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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이유로 난민신청자 강제퇴거 위법하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곽종훈)는 미얀마 소수민족 출신 A씨가 “난민인정 심사 진행 중에 불법취업을 이유로 내린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11년 6월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난민 신청을 했지만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돼 거부당했다. 이후 A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에서 다시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됐고, 서울출입국관리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이 없더라도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봐야 한다”며 “난민 인정과 관련된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만큼 체류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는 신청자에게 난민신청 거부가 확정된 것처럼 강제퇴거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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