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중국 공무원도 취임시 공개 헌법 선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중국 공무원도 취임시 공개 헌법 선서

입력
2014.10.28 23:07
0 0

중국 공무원도 취임 시 공개 헌법 선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발표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8기4중전회)의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데 있어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 전문(全文)에 따르면 앞으로 인민대표대회 위원으로 뽑히거나 국가 공무원으로 임명된 경우 정식 취임 시 공개 헌법 서약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이에 대해 “헌법선서제도는 142개 성문헌법국가 중 이미 97개국이 채택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의 권위를 분명하게 하고 공직자의 헌법 관념을 강화시키는 한편 헌법 수호에 대한 충성도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또 그 동안 당 권력을 앞세워 법을 초월하는 권력을 휘둘러온 당 간부들의 위법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결정 전문은 당원 간부에게 국가 법률을 지키는 모범이 돼야 하며 당 규범과 기율에 따라 국가 법률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당 규범과 당 기율을 어긴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리, 싹부터 잘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번 18기4중전회에서 중요한 행정적 결정을 내리거나 사법 절차 등에 관여를 한 간부들에 대해서는 종신 책임 추궁제를 도입하기로 한 사실도 이미 전해진 바 있다. 이는 모두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를 실시하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결정’은 이와함께 최고인민법원이 순회 법정을 운영토록 했고, 통일적인 법관 검사 선발 및 훈련 제도도 마련토록 했다. 행정구획 등을 뛰어넘는 법원과 검찰을 설립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재판을 중심으로 하는 소송제도 개혁도 추진된다. 공익소송제도도 도입된다.

18기4중전회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입장이 나온 사실도 확인됐다. ‘결정’은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엄격하게 홍콩 관련 사안들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외부 세력이 홍콩 및 마카오와 관련된 일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고 예방할 것을 강조했다. 또 법에 따라 중앙 권력을 행사할 것을 주문한 뒤 특별행정구 행정장관 및 정부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정책들을 지지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도 재확인됐다. ‘결정’은 법률이란 수단으로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을 지켜내고 ‘대만 독립’에 반대하며 ‘조국평화통일’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시 주석은 이번 ‘결정’이 지난 1월부터 자신을 조장으로 하는 ‘문건기초조’가 결성돼 8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초안을 마련한 뒤 중앙정치국 상무회의를 3번, 중앙정치국 회의를 2번이나 거쳐 상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