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 등 구직자에 돈 받고, 노임 편취도… 수사 확대
부산경찰청은 취업 대가 등으로 1억2,000여만원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사기)로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5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반장시절인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취업 대가로 구직자 B(45)씨 등 6명으로부터 15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A씨 등 7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체 반장이 투입되지 않았는데도 일한 것처럼 작업일지 등을 조작해 총 45회에 걸쳐 임금 7,2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부두에 물동량이 많을 경우 지부장이 대체인력과 대체반장을 직접 모집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친분 있는 사람을 대체반장으로 등록한 뒤 이들이 일한 것처럼 꾸미고 대체반장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임금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항운노조의 취업비리와 노임 편취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지부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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