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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배당소득 증대세제 내수 기여 미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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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배당소득 증대세제 내수 기여 미미할 것”

입력
2014.10.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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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에 혜택 집중”

최경환 경제팀의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른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되면서 내수 활성화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분석이 나왔다.

예정처는 27일 발간한 ‘2014년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시행되면 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 계층은 고소득층으로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기업 배당은 2013년과 비교해 5,000억원~2조원까지 늘어나고, 이로 인한 가계소득은 1,552억~4,876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예정처는 “증가한 가계소득분의 절반 이상은 종합과세대상자(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에게 귀속될 것”이라며 고소득층은 소득이 늘어도 소비효과는 낮기 때문에 전체 소비효과는 0.01~0.04%느는 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기업의 지나친 사내유보금에 과세해 돈을 순환시키겠다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시행되면 연평균 645개 기업이 8,613억원의 추가 세부담을 질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환류세제의 가세 대상 기업이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작은 기업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제 혜택을 투자 배당 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증가분을 기준으로 하거나, 해외투자분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향후 근본적인 법인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2017년 동안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평균임금 증가분에 대해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시행하면 2015년부터 3년간 총 6,828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예정처는 밝혔다. 그러면서 “세제혜택이 상위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기업규모 외에 매출액이나 임금 총액 등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차등화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세법개정안에 따른 전체 세수 효과는 2015년부터 4년간 총 13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올해 말 일몰이 다가오는 제도들을 제 때 폐지하지 않으면 오히려 5조7,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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