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말소자·재외국민 포함 5434만
가족관계등록부 최다는 서울 978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인구가 5,434만6,000명으로 주민등록상 인구인 5,128만5,000명보다 306만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족관계등록부상 인구 및 신생아 수 통계 분석 결과를 27일 밝혔다.
대법원이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은 호적제도의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된 개념으로, 안전행정부가 관리하는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재외국민과 주민등록 말소자 등이 포함돼있다.
광역시도별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978만명)로 전체 인구의 18.0%을 차지했다. 이어 경북(626만명?11.5%) 경기(586만명?10.8%) 경남(528만명? 9.7%) 전남(485만명?8.9%) 순으로 인구가 많았다. 주민등록상 경기 인구가 1,233만4,000명(24.1%)으로 서울 1,012만3,000명(19.7%)보다 많은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이들이 실제 거주지는 경기인데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지방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아 경기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가족관계등록상 인구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24만명)로 전체 인구의 0.4%에 그쳤다. 울산(69만명?1.3%) 제주(75만명?1.4%) 광주(95만명?1.8%) 대전(96만명?1.8%)이 그 뒤를 이었다.
일반 시·군별 최다 인구는 창원시(80만명), 최소 인구는 울릉군(2만3762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신생아는 45만명으로 시·군 단위로는 창원시(7,830명), 구 단위에서는 서울 송파구(5,239명)가 가장 많았다. 울릉군(157명)과 부산 중구(669명)는 신생아 등록이 가장 적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