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27일 오후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수사검사는 "이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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