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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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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사형' 구형

입력
2014.10.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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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된 27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에 이준석 선장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된 27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에 이준석 선장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27일 오후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수사검사는 "이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부

지난 6월 전남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상에서 이준석(빨간 원형) 선장이 속옷차림으로 탈출하고 있는 모습. 배 안에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남겨둔채 선장이 먼저 탈출하고 있는 이 사진 속 모습은 전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서해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6월 전남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상에서 이준석(빨간 원형) 선장이 속옷차림으로 탈출하고 있는 모습. 배 안에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남겨둔채 선장이 먼저 탈출하고 있는 이 사진 속 모습은 전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서해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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