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 등 재벌 관계자 38명이 해외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환거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재벌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검사 중간결과 보고’ 자료에서 미국 부동산을 직접 또는 해외법인을 통해 구입한 21개 그룹 관련자 117명을 상대로 외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 그룹엔 삼성, 효성, SK, 한화, LG, 한진, 한솔, 대림, CJ, LS 등이 포함됐으며 거래 부동산은 272건, 금액으로 4억9,000만달러(5,157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제출 자료에서 지난 6월 말 검사에 착수해 117명 중 94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 중 38명이 부동산 취득 또는 이를 위한 해외법인 설립 과정에서 외환거래법규상 신고의무 불이행 등 57건의 법규 위반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취득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개입된 부동산은 35건, 3,440만달러(358억원) 규모다. 신고의무 위반에는 과태료, 외환거래 제한 등 행정처분이 따른다. 김정훈 의원은 “지체없는 행정처분 조치는 물론이고, 검찰 고발 대상인 불법 외화유출이나 탈세 혐의가 없는지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