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가반(反)테러리즘정보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반간첩법도 강화한다.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결정한 ‘의법치국’(依法治國)이 실상은 법이란 이름으로 내부 통제를 더 강화하려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가 이러한 내용의 반(反)테러리즘법 초안을 심의한다고 신화통신이 27일 전했다. 중국이 국가반테러리즘정보센터를 세우기로 한 것은 올 들어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를 중심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유관 부문의 관련 정보 수집 능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은 “테러와의 전쟁 양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엄중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부서의 장벽을 뛰어넘는 협조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초안은 또 군대와 무장경찰, 민병 등의 테러 예방 및 대응 책임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반테러리즘에 대한 선전 교육, 인터넷 안전 관리, 택배 송달 물품 정보 검사, 위험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들도 포괄하고 있다. 초안은 이와함께 테러리스트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이에 앞서 신장위구르자치구 카스(喀什)지구 중급인민법원은 모두 96명이 숨진 지난 7월 사처(莎車)현 유혈 충돌과 관련, 테러단체 조직 및 고의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아오스만 아보라이티 등 12명에게 최근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내달 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인대 상무위에선 반간첩법 초안도 다뤄진다. 중국의 국가안전을 손상시키는 조직에 가담하거나 돕고 국가 기밀을 제공하는 등의 여섯가지 간첩 행위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이날 중국 유학생에 대한 대만 정보기관의 포섭활동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도, 눈길을 끌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자오웨이(林兆偉) 등 대만 정보기관 요원들은 2009∼2013년 대만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을 포섭,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뒤 이들이 귀국해 당정 기관 시험에 응시하도록 종용했다. 환구시보는 “중국 정부는 이미 관련 사건 40건 가량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15개 성(省)과 시(市)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인대 상무위는 형법 수정안 초안도 심의한다. 특히 사형에 처하는 죄명을 크게 줄일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무기탄약밀수죄 ▦핵재료밀수죄 ▦위폐밀수죄 ▦위조화폐죄 ▦자금모집사기죄 ▦조직매춘죄 ▦매춘강요죄 ▦군사직무집행방해죄 ▦전시유언비어날조군중현혹죄 등이 사형 죄목에서 취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중국 형법의 사형 죄목은 현행 55개에서 46개로 줄어들게 된다.
부패 사범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중국신문망은 현행 형법의 부패수뢰죄 상 형량 기준과 수치는 1988년 당시 제정된 것으로 단순히 수뢰액만으로 구체적 사안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맞지 않아 수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수뢰액이 비록 적더라도 사회적 해악이 큰 경우엔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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