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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충북교육청 간부 2명 신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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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충북교육청 간부 2명 신분 상실

입력
2014.10.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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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충북교육청 간부 2명 신분 상실

임의로 인사 성적을 조작한 충북도교육청 간부 2명이 공무원 신분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김모(59ㆍ4급)ㆍ손모(58ㆍ4급)씨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공무원직을 잃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당연 퇴직된다. 공무원 연금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앞서 지난 4월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김씨와 손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을 상향 조정하거나 경쟁자를 하향 조정하는 행위는 승진의 의미가 남다른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나 결과가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2011년 7월 1일자 정기인사를 앞두고 특정인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 평정을 임의로 조정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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