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24표제’(아이오와 주 기준) ‘마리화나 합법화’‘ 낙태제한 확대’.
미국 중간선거(11월4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6월 지방선거 때 ‘1인7표’를 행사하는 것도 많아서 화제가 됐던 한국과 달리, ‘연방 → 주 → 카운티’로의 단계적 지방자치 역사가 뿌리깊은 미국에서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결정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27일 미국 언론과 선거관리 당국에 따르면 연방 상ㆍ하원의원과 주지사를 뽑는 것 말고도 카운티(한국의 시ㆍ군ㆍ구) 단위의 선출직 공무원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유권자가 찍어야 할 표가 대부분 20표를 넘어선다.
실제로 아이오와 주 포크(Polk) 카운티의 경우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24표를 행사해야 한다(사진 참조). 포크 카운티 선관위가 유권자 편의를 위해 정당공천으로 출마하는 12개 선거직은 ‘당 몰아찍기’란에 특정 당을 선택하면 12개표를 찍지 않도록 배려했지만, 그래도 나머지 ▦카운티 재정책임자 ▦카운티 병원 이사장 ▦지방법원 판사 등 당파색과 무관한 12개 자리는 유권자 낙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마무리하려면 1인당 평균 5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 50개주 대부분이 사전선거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투표에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미국 선거는 임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유권자들은 다음 주 화요일 보통 때처럼 생업에 종사하다가 짬을 내야 한다”며 “폭넓은 사전투표 기간을 인정한 것은 투표할 게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것과 함께 주요 지역이슈에 대한 찬반 투표도 관심거리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마리화나, 낙태, 최저임금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아칸소, 알래스카, 네브래스카, 사우스 다코타는 2002년 이후 12년만에 해당 주에서 통용되는 최저임금 기준을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들 4개 주는 모두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압도적 지지로 통과될 전망이다.
알래스카, 오리건, 워싱턴DC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찬반투표가 이뤄진다. 찬성 투표가 과반수를 넘으면 미국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주는 기존의 콜로라도와 워싱턴 주를 포함해 4개주ㆍ1개 특별구역으로 늘어난다. 플로리다에서는 치료 목적 마리화나의 소량 소지를 합법화하는 투표가 진행된다. 콜로라도와 노스 다코타, 테네시주 등은 주민들간에 이견이 팽팽한 낙태관련 조항에 대한 의사를 묻는 질문이 중간선거 용지에 표기되어 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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