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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장, 자신의 비리 신고한 직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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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장, 자신의 비리 신고한 직원 해고

입력
2014.10.2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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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내부고발자 보호에 소홀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장으로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의 비리를 교육부와 감사원에 알린 직원이 해고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원장의 비리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하지 않았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에서 행정원으로 근무하던 김모(32)씨는 A 원장으로부터 16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 김씨가 A 원장의 비위를 신고한 지 한 달여 만이다. A 원장이 밝힌 해고 사유는 “김씨가 (자신을) 신고해 함께 일하는 게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김씨의 계약기간은 두 달 넘게 남아 있는 상태였다.

김씨는 A 원장이 현지 주택 임대료와 건강보험료를 허위로 보고했다고 지난달 22일 신고했다. 올해 2월 부임한 A 원장은 ‘월 주택 임대료 2,700달러’라고 적힌 계약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김씨는 A 원장이 집 주인과 맺은 이면계약이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임대료 1,850달러에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포함해 월 2,70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라는 것. 재외공관 청사ㆍ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관리비용은 A 원장이 급여에서 따로 부담해야 한다.

김씨는 또 A 원장이 편법을 동원해 현지 건강보험료 지원금을 더 타냈다고 주장했다. 9월의 경우 사설 환전소에 213달러를 주고 3,069페소로 바꿔 월 건강보험료를 현지 병원에 내고는 공식 환율을 적용해 370달러를 냈다고 보고했다. 규정상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현지 화폐로 지불하고 교육부가 70%를 지원한다. A 원장이 교육부에서 받은 지원금은 259달러로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많았다.

아르헨티나 교육원장의 비공식 환전을 통한 공금 횡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감사원의 ‘재외공관 및 외교부 주요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전임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장은 달러와 페소화의 비공식 시장 환율이 공식 환율보다 유리한 것을 악용, 각종 사업에서 차액 9,000여달러를 가로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전임 원장이 소속된 경기도교육감에게 전임 원장을 징계하고 교육부 장관과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환전 차액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유기홍 의원은 “해외 한국교육원장들의 부정 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며 “즉시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감사원과 교육부가 교육원장의 비위 사실을 내부 고발한 직원 보호에 소홀했던 것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기지급된 건강보험료는 차액 환수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주택임대료 부분은 A 원장이 규정대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직원 무단해고에 대해서는 “김씨가 월급을 페소화가 아닌 달러화로 요구해 원장이 해고했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 주장이 엇갈려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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