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2년이 넘도록 계류 중인 행정소송 장기미제 사건이 지난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ㆍ형사 장기미제 사건 증가폭보다 더 컸으며,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건 당사자들이 제때 구제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26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상고심으로 넘어온 지 2년이 넘은 행정소송 수는 190건으로 2012년 97건보다 96% 늘었다. 대법원 행정소송 미제 사건 수는 2012년 1,843건에서 지난해 1,716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장기 미제사건은 늘어났다.
대법원 민사본안 상고사건 중 2년이 초과된 사건은 2012년 183건에서 325건으로 77%, 대법원에서 2년 초과 계류 중인 형사공판 피고인 수는 2012년 209명에서 지난해 267명으로 28% 늘었다.
대법원은 장기미제 사건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불허 사건이 상고심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07년 대법원으로 넘어갔으나 8년째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이처럼 일부 상고사건에 대해 최대 7,8년씩 선고를 미뤄 당사자들의 권리 침해가 심각하다는 비판(본보 23일자 10면)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소송은 정부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내는 소송인 만큼, 판결이 늦어질수록 정부의 위법한 처분이 장기화되는 효과가 생긴다. 노조설립 반려, 산업재해 불인정, 부당해고 구제 사건 등이 주요 행정사건이다. 대법원 행정소송 장기미제 사건은 2009년 79건, 2010년 97건, 2011년 40건이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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