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로 시한 정한 세월호 3법… 정부조직법과 빅딜 여지는 남아
與 "경제활성화 등 입법 드라이브" 野 "예산심의 시기 못 박으면 안 돼"

예상 외로 싱겁게 끝난 국정감사를 마무리 짓고 여야는 이번 주부터 연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입법ㆍ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여야가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공언한 ‘세월호 3법’의 경우 막판 타결 가능성이 높지만 공무원연금 및 경제활성화 관련법은 이견이 적지 않아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국정감사에서 부각되지 않은 서민증세 저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어서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 ‘빅딜’ 가능성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이른바 ‘세월호 3법’ 처리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하지만 여야가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제외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난항이다.
여야는 마감시한에 쫓겨 26일에도 세월호특별법 TF를 심야까지 가동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인 특검후보군 추천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에 더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방법을 두고 여야는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에서 특검 추천에 유족 참여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조직법은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TF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우리로선 유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법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이고, 정부조직법은 사실상 정부의 몫이다. 국정철학을 구현하겠다는 데 구태여 발목 잡지 않겠다는 게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달 말까지 (패키지) 처리를 위해 좀 더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여야 공히 “전향적 검토” “반드시 처리” 등등 의지를 드러낸 만큼 28일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최종 담판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與 예산안 자동상정 VS 野 헌법 부정 협박정치
문제는 12월 초로 한달 앞당겨진 내년도 예산안 처리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선 올해부터 일명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11월까지 예산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상정 되는 조항이 처음 적용되는 만큼 여야 충돌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하지만 예산안 내용을 둘러싼 시각 차가 상당하고 자동상정 조항에 대한 해석도 엇갈려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예산안은 기한 내 처리하고 12월엔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 집중해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확장 재정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표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 법안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직접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한다는 국회법 85조 3항에 따라 처리를 강행한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벌써부터 “헌법에 보장된 입법부의 예산 심사 기능을 부정하는 협박정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예결위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예산 심사를 충실히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시기를 정해놓고 만능 무기처럼 휘두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에선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 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들어 자동 상정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의사일정 합의를 주장하는 야당의 공세에 새누리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도 불사할 태세다. 이 경우 야당은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 응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또 한 차례 정국 경색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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