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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금품 받은 판사 곧 소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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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금품 받은 판사 곧 소환될 듯

입력
2014.10.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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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서 수상한 자금흐름 포착

‘명동 사채왕’ 최모(60ㆍ구속기소)씨로부터 6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본보 4월 8ㆍ9ㆍ10일자 1면)이 제기된 현직 판사가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주변인들을 중심으로 내사해 왔던 검찰은 최근 판사 본인의 계좌추적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수원지법 A 판사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거래내역을 살펴본 결과,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가 거물급 사채업자인 최씨이며, 복잡한 경로를 거쳐 A 판사에게 최종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광범위한 주변 조사를 토대로 A 판사의 계좌추적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검찰은 A 판사의 금품수수 정황을 상당수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제는 A 판사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 4월 한국일보의 보도로 A 판사가 동향 출신의 최씨로부터 2008~2009년 수표 등으로 총 6억여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법원은 “A 판사의 소명과 제출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관련 첩보를 입수했던 검찰 또한 ‘현직 판사 수사’라는 부담감 때문인지 내사에만 6개월을 끌었다.

그러나 A 판사 계좌추적 사실이 공개되고,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현직 판사가, 그것도 사채업자한테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소환을 받는 것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사법부에 뼈아픈 대목이다. 특히 최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등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A 판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법원으로선 치명타나 다름없게 된다.

판사가 부패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들어가는 게 처음은 아니다. 2006년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한테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조 전 부장판사는 소환 직전 사표를 제출해 ‘전직 판사’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08년 사건청탁과 함께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소환된 손모 전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 직후 사표를 냈다. 2011년 ‘법정관리 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선재성 전 광주고법 부장판사(현 광주지법 근무)의 경우, 현직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됐으나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가 확정됐고, 변호사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일단 당사자가 강력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사표 제출을 종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만약 A 판사가 스스로 사표를 낼 경우엔 수사 중에는 사표 수리를 금지토록 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만, “법관직 유지가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사표 수리가 가능하다. 그렇다 해도 의원면직의 경우 연금혜택 등이 유지돼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최초 의혹 제기 당시 사법부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며, 최종 결과를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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