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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 병장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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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 병장에 사형 구형

입력
2014.10.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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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병사 3명엔 무기징역 구형

선고공판은 이달 30일 열릴 예정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사건을 주도했던 이모 병장이 대답을 똑바로 안한다는 이유로 윤일병의 뺨을 2회 폭행하는 모습을 재현한 현장검증 사진을 육군이 4일 공개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사건을 주도했던 이모 병장이 대답을 똑바로 안한다는 이유로 윤일병의 뺨을 2회 폭행하는 모습을 재현한 현장검증 사진을 육군이 4일 공개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군 검찰이 24일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 주범인 이모(26) 병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가해 병사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이날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망사건’ 결심공판에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해서는 사형, 지 상병 등 나머지 가해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선고공판은 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 병장을 비롯한 가해병사들은 지난 3월 8일부터 한 달 가까이 마대 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윤 일병을 폭행했으며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러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당초 윤 일병의 사인을‘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결론 내려 가해 병사들에 대해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으나 부실 수사에다 사건 축소 은폐 의혹까지 제기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군 당국은 이후 5차 공판부터 수사팀을 전격 교체하고 관할 법원도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 사령부로 이관했다. 윤 일병 사인도‘과다 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변경됐고 이 병장 등 가해 병사 4명에 대한 혐의도 살인죄가 적용됐다. 지난 9월 16일 열린 5차 공판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은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공소장 변경 이유를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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