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병사 3명엔 무기징역 구형
선고공판은 이달 30일 열릴 예정
군 검찰이 24일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 주범인 이모(26) 병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가해 병사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이날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망사건’ 결심공판에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해서는 사형, 지 상병 등 나머지 가해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선고공판은 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 병장을 비롯한 가해병사들은 지난 3월 8일부터 한 달 가까이 마대 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윤 일병을 폭행했으며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러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당초 윤 일병의 사인을‘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결론 내려 가해 병사들에 대해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으나 부실 수사에다 사건 축소 은폐 의혹까지 제기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군 당국은 이후 5차 공판부터 수사팀을 전격 교체하고 관할 법원도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 사령부로 이관했다. 윤 일병 사인도‘과다 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변경됐고 이 병장 등 가해 병사 4명에 대한 혐의도 살인죄가 적용됐다. 지난 9월 16일 열린 5차 공판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은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공소장 변경 이유를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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