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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장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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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장에 사형 구형

입력
2014.10.2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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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선임병들에게 집단구타 당한 후 사망한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현안 브리핑 중 일부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선임병들에게 집단구타 당한 후 사망한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현안 브리핑 중 일부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사건을 주도했던 이모 병장이 대답을 똑바로 안한다는 이유로 윤일병의 뺨을 2회 폭행하는 모습을 재현한 현장검증 사진을 육군이 4일 공개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사건을 주도했던 이모 병장이 대답을 똑바로 안한다는 이유로 윤일병의 뺨을 2회 폭행하는 모습을 재현한 현장검증 사진을 육군이 4일 공개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 지 상병 등에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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