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불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챙기지 않아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고 버려지는 액수가 매년 20조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명으로 발급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이 주워지지 않는 무기명 현금영수증의 규모가 2009~2013년 5년 동안 총 102조9,950억원에 달했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실명 발급을 원치 않을 경우 업체가 자체 발급하는 것으로 만일 이를 따르지 않고 국세청에 적발될 경우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급된 현금영수증 금액의 총 규모는 393조4,492억원. 이중 실명으로 발급된 영수증의 비율은 73.6%(290조4,542억원)이며 무기명 영수증은 26.2%이다.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2009년 15조5,000억원(22.6%)에서 2013년 23조4,000억원(27.4%)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무기명 현금영수증이 늘고 있는 이유는 소액결제의 경우 공제 혜택이 미미해 굳이 번거로운 발급 절차를 원하지 않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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