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60억대 횡령·배임 혐의' 유병언 측근 김혜경 구속기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60억대 횡령·배임 혐의' 유병언 측근 김혜경 구속기소

입력
2014.10.24 10:08
0 0

회삿돈으로 유병언 사진 구입·대출금 변제·해외 여행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씨가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씨가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6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등을 받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6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66억원이다.

김씨는 2012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 4장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국제약의 자금 1억1천만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5월 세모와 한국제약의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16억원을 자신의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한국제약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국 등지에서 개인 물품을 사거나 여행 경비로 써 회삿돈 총 1억4천900만원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한번도 근무한 적 없는 계열사 문진미디어에서 2억2천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으며 24억원 가량의 스쿠알렌과 화장품 매출을 누락하고 5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총 418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김씨가 한국제약과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계열사 6곳 주식(120억원 상당)과 7만4천114㎡의 토지를 포함해 부동산 27건(104억원 상당) 등 총 224억원 상당의 유씨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향후 김씨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적이 끝나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뿐 아니라 유씨의 차명재산에 대해서도 사실상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현지에서 도피생활을 했다.

김씨는 지난달 4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버지니아주의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들에게 체포됐으며 지난 7일 국내로 송환됐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