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에 새 구간 신설
8억 아파트 매매 수수료 720만→400만원으로 부담 줄어
6억~9억원의 주택을 사고 팔거나 전ㆍ월세 비용이 3억~6억원인 집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용 오피스텔 역시 수수료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지난 2000년 마련된 기존 요율 체계가 그간 꾸준히 오른 주택ㆍ전세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매매와 전세간 수수료 역전현상 등 부작용이 생기자 최고가 구간을 둘로 쪼개 중고가 주택에 대한 요율을 현재보다 대폭 낮춘 것이다.
현재는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의 경우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편안은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 수수료 상한을 0.5%로 낮췄다. 8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720만원 부담해야 하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는 경우 400만원으로 줄어든다. 매매가 6억원 미만(상한 0.4~0.6%)이거나, 9억원 이상(상한 0.9%)인 경우 현행 요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전ㆍ월세의 경우에도 ‘3억원 이상’의 경우 수수료율 상한이 0.8%로 정해져 있는데, ‘3억~6억원’ 구간을 새로 만들어 지금의 절반 수준인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신설된 중간 구간대 주택을 거래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지난 2000년에는 서울에서 매매가 6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 비중이 2.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6.5%로 크게 올랐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중개보수 역전 문제와 고가로 올라갈수록 수수료가 커지는 누진 구조를 완화하면서도 중개업소의 수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주거용으로 많이 쓰이는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도 부엌ㆍ화장실ㆍ욕실 등 주거용 설비를 갖추고 규모가 85㎡ 이하인 경우,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는 안을 내놨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상한선이 0.9%로 높게 책정돼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 사전에 서면으로 받은 일반인과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확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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